[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청장이 이태원 참사 관련 내부 감찰을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현재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도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국정조사 기관 대상도 될 텐데 일련의 남은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고 당일 저의 동선은 그대로 언론에 공개했다. 그럼에도 특수본 참고인으로 제 폰을 제출해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사결과 윤 청장은 참사 당일 충북 지역에서 캠핑 후 취침하다 보고를 놓쳐 다음 날인 오전 0시 14분께야 사태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이지만 윤 청장에 대해서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지휘부 책임론'에 대해 윤 청장은 "저나 우리 지휘부들은 제복 공직자로서 30년 이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이 상황을 수습하고 국민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나 언론을 통해서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윤 청장은 "지금 제 거취를 표명하고 이 자리를 피하는 것은 사실 비겁한 것이며 쉬운 길"이라고 말하며 자진사퇴하지 않겠단 뜻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인파관리 대책 TF'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09 mironj19@newspim.com |
윤 청장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직위 해제, 대기 발령 등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특수본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등 과정이 남았기 때문에 그 원칙하에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경찰청이 내부 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정보국 소속 경찰관 7명을 무더기 인사 조처했다. 이번 조처는 지난달 중순 한 방송에 경찰청 정보국 내부 문건과 회의 내용, 회의 참여자 음성 등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해당 문건과 회의는 경찰 정보 업무 내에 있다는 자체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청장은 "업무 특성상 보안이 요구되고, 어느 기관보다 기강이 필요한 곳에서 정보 문서 유출이 있는 건 심각하다고 봤다"며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적절 조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감찰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봤다. 인사 조치는 그런 일련의 내용과 본인들의 희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치를 한 것"이라면서 "부서장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관리 책임까지 필요한지 여부는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참사 희생자에 대한 마약 검사 의혹에 대해서는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에 대해서 마약 검사를 했다는 건 팩트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마약 검사를 한 건 사고 현장 주변의 물품으로 물병 등 400여 점에 대한 마약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산타 복장을 한 할아버지가 나눠준 사탕을 먹고 쓰러졌다는 등 다양한 의혹 제기가 있었고, 수사기관으로서 그걸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돌아가신 분들 유품과는 별개 차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2.11.01 yooksa@newspim.com |
윤 청장은 이달 중순께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인파관리 메뉴얼 개선, 112시스템 개선 등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의 개선안을 마련해 일부 공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특히 개혁안 중 즉시 시행 방안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 대규모 다중 인파 운집 행사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라고 윤 청장은 설명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에 대해 경찰청에 경찰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14만명이라는 경찰 조직 수장으로서 대내외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고, 조직에 대해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화물연대 파업 관련 수사와 관련해선 "노조가 됐건 사측이 됐건 불법이 있으면 수사를 하고 책임을 묻는 게 수사기관의 책무"라며 "한쪽만 불공정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윤 청장은 최근 대법원이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진압 과정에서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투하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국가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는 "판결문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은 인용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일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의 국가 손해배상소송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취하하는 게 최선일지 일부에 대해선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지 추후에 최종 판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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