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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예산 단독 수정안' 제시…월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법인세·소득세↓

기사등록 : 2022-12-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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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법인세 20%→10% 인하 정부안 수용
월세 세액공제·소득세 최저세율 적용대상 늘린다
김성환 "수정안 제출 '데드라인'은 14일 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야가 2023년 예산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회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감세'를 골자로 하는 단독 수정안을 준비 중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감세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수의 초부자감세가 아니라 다수의 국민감세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며 검토 중인 감세안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6 leehs@newspim.com

민주당이 발표한 '국민 감세안'은 크게 법인세,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가지를 핵심으로 한다.

먼저 법인세와 관련해선 당초 정부안대로 5억원 이하의 영업이익을 내는 중소·중견기업의 과세표준을 현행 20%에서 10%까지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대략 5만4000개가량의 중소·중견기업에게 감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민주당은 전망하고 있다. 국가 세입 차원으로 보면 약 1조7000억 정도의 세수가 감소된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 기업의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25%→22%)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소득세의 경우 최저세율 적용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세율 6%의 과세표준 기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당초 정부안(1200만원→1400만원) 보다 100만원 상향한 수치다.

이와 관련해 김 정책위의장은 "해당 구간에서 누진해 적용되긴 하겠지만, 국민 입장으로 보면 7000억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높여 서민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3억원 미만의 월세 주거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정부안(10%→12%)보다 3% 올린 수치로 민주당은 약 3~400억 가량의 월세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액공제 대상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는 안 또한 검토됐지만 이는 추후 법안 개정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제시한 세 가지가 예산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세출 분야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세입 분야에서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약간의 수정보완만 한다면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만들어놓았던 감액 위주의 수정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단독 예산안 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는 15일까지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저희가 검토한 수정안을 예산안 부수법안 처리할 때 제출할 방침"이라면서 "(데드라인은) 수요일(14일) 밤까지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여당에서 감세안을 받아들일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을 조정할 여지가 있느냐는 물음에 "(여당이) 이 부분을 받는 것과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일종의 바터(교환)의 조건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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