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민간인에 대해 사찰하고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은 끝에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전 사령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방부 사이버 댓글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 2018.05.17 leehs@newspim.com |
앞서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약 2년 동안 이른바 '스파르타'로 불리는 기무사 내 댓글조직을 운영하고 대북 첩보계와 사이버전담팀을 통해 2만여건의 정치 관여 댓글을 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쓴 아이디(ID) 310여개를 조회하고 그 중 18개 ID에 대해 신원을 조회하는 등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이 직권을 남용해 기무사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지시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과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각각 면소,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민간인 신원조회 부분만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 및 면소로 판단한 부분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지난 8월 이러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파기환송심은 "비록 피고인이 부임하기 전부터 각 범행과 관련한 업무가 진행된 측면이 있지만 기무사령관 취임 이후 업무들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소속 부대원들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 전 사령관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 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며 파기환송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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