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대상을 타인을 구하다 상해를 입은 '의사상자'까지 확대한다.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에 최대한의 예우를 하기 위함이다. 보험금은 기존 의사상자 위로금과 중복 지급돼 수취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14일 뉴스핌 취재결과 서울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대상에 내년부터는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항목을 추가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시는 기존 시 차원의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에 더해 의사상자 상해보상금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의 희생과 피해 정도에 따른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위로금은 시가 2011년 의사상자 예우에 대한 조례 마련 후 의사상자 및 유족 예우 차원에서 지원하기 시작한 것으로 3000만원 한도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최대 2000만원까지 상해보상금이 나온다. 보상금 지급 여부는 병원의 진단서를 근거로 동, 구, 시를 거쳐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심의 대상은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은 서울시민이다.
보상금은 의사상자 특별위로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해 의사상자는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0여년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현황은 의사자 87명, 의상자 64명으로 총 151건으로 연평균 13명 정도가 보험을 수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지원 필요성은 당초 시민안전보험 사업을 설계할 당시에도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중복지원' 문제가 언급되며 결국 보장 목록에서 빠지게 됐다. 시가 의사상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위로금과 기존 상해 보상금의 조례 성격이 유사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사업 시행 2년 만에 중복지원 논란을 잠재우고 의사상자 보상금이 보험 항목에 들어간 것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보험을 설계하면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중복지급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아서 내년부터 의사상자까지 보장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보장범위가 늘어나며 보험료도 증가할 전망이다. 시는 올해 보험료로 15억여원을 납부했지만 내년부터는 이보다 3억원 정도 늘어난 약 18억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여름 풍수해가 벌어졌을 때 이웃을 구하려고 노력한 시민들이 많았다. 이 과정에서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험 보장을 추진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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