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상생결제 지자체 확산에 나선다.
중기부는 14일 충청남도와 '상생결제 지역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길영식 충청남도 경제실장, 상생결제 도입 기업 등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28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22년 2분기 손실보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2.09.28 photo@newspim.com |
충청남도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지자체 최초로 상생결제를 도입하게 된다. 이달 말부터 공공구매 시 상생결제를 활용해 대금을 지급한다.
상생결제는 원청 기업이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에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하위협력사들이 안정적으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자체로부터 상생결제를 받은 기업이 하위협력업체 등 다른기업에 납품대금으로 상생결제를 지급하게 되면 이용액의 0.5%까지 세제가 지원된다. 이밖에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신청시 가점, 기술보증료 0.2% 감면, 정책자금 대출한도 상향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중기부 관계자는 "민간에서만 활용되던 상생결제를 지자체 등에 확산하기 위해 지자체 재정정보시스템과 상생결제 시스템을 연계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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