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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15일 대법 선고…'무죄' 확정될까

기사등록 : 2022-12-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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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발동
1심은 징역 3년 →2심 '무죄'로 뒤집혀
검찰 "진실에 부합한 판단 내려야"…상고 제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3억 규모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5)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앞둔 가운데 항소심이 선고한 무죄 판결이 확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과거 여권이었던 야권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함께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1심은 최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나 항소심이 이를 뒤집으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요양병원 불법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씨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01.25 pangbin@newspim.com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는 2013~2015년 의사 자격이 없는 동업자 3명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7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의사 자격이 없는 최씨가 동업자들과 공모해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타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동업자들과 요양병원 운영을 위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의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혐의 또한 동업자와 공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은 피고인의 공범들과 사건 관계인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이뤄진 민형사 사건의 판결문으로 객관적인 자료"라며 "실체 진실에 부합한 판단이 내려지도록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소심이 1심과 엇갈린 판단을 내놓자 재판부가 국민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민주당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후 한 언론보도를 통해 항소심 재판장이 최씨 변호인과 대학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죄 판결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했다. 

최씨의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은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대표(현 민주당 의원) 등의 고발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직접 발동하면서 본격화됐다. 추 전 장관은 이 사건에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추 전 장관의 지시 한 달 만에 최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실형까지 선고됐으나 항소심이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선 정국을 달궜던 사건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리게 됐다.

한편 최씨 사건과 함께 논란이 됐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의 경우 공소시효를 지난 7일 만료된 것으로 봐야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의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됐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 또한 아직 남아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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