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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 위반으로 검찰고발

기사등록 : 2022-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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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인 KCH가 비금융회 계열사 의결권 100% 행사
국민연금·소액주주가 반대한 안건에 찬성표 던진 KCH
의결권 행사 지시 증거 발견 못해 김범수 고발 안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KCH)가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에 의결권을 행사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KCH에 향후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의결권 위반과 관련해서는 과징금 제재 규정이 없으며,김범수 센터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명백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 KCH, 카카오·카카오게임즈 정기 주총서 보유주식 전부 의결권 행사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자금을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유지·강화에 이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가 지난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후 KCH는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2020년,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당시 KCH는 카카오 지분 12.12%, 11.54%와 카카오게임즈 지분 1.34%, 1.0%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안건은 정관 변경,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 등이었다.

공정위는 KCH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회사로 판단했다. 한 회사가 여러 업종에 종사하더라도 주된 산업을 기준으로 이를 결정하는데, KCH는 2020년과 2021년 전체 수익 중 금융수익(배당수익, 금융투자수익)이 95%를 넘었기 때문이다.

KCH는 지난 2007년 설립 당시 소프트웨어개발업, 임대업, 오프라인 교육사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지난 2017년까지 해당 업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전혀 없었고, 2018년부터 발생한 임대수익, 용역수익도 매우 미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KCH는 지난 2020년 7월 임시 주총을 열어 사업목적에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하고, 사업자등록증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집어넣기도 했다.

올해 5월 1일 기준 카카오의 주주현황을 보면 김범수 센터장의 지분이 13.21%, KCH의 지분이 10.52%다. 김 센터장의 부인과 두 자녀가 각각 0.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주식은 카카오가 42.90%, KCH가 0.95%를 갖고 있다(아래 표 참고).

◆ 공정위 "KCH 의결권 행사로 주총 안건 뒤바뀌어…법 위반 중대"

공정위는 KCH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아니므로 의결권 제한규정 적용대상인 금융·보험사에 해당하며, KCH가 행사한 의결권은 의결권 제한 예외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KCH는 임원 선임 및 정관 변경 등에 대해 규정을 어기고 발생주식의 15%를 초과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위는 KCH 법인을 고발하기로 한 이유와 관련해 "KCH의 의결권 행사로 인해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한 점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3월 카카오의 정기 주총 안건 중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은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소액주주의 반대가 있었지만 KCH의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실태조사' 과정에서 KCH의 법 위반이 의심돼 조사에 착수했다. 언론 발표 후 1년 여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이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김범수 센터장과 임원을 고발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김 센터장이 의결권 행사에 관여했다는) 심증은 있지만 지금까지 정황 증거만으로 고발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KCH가 김 센터장 소유지만 대표이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누구를 고발해야 할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민 과장은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뤄지면 대개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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