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유흥업소에 10년간 수백억원대의 리베이트(부당한 사례비)를 뿌린 주류회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흥 소매업소에 615억3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프랑스 주류회사 페르노리카의 스카치위스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프랑스 주류회사 페르노리카(Pernod Ricard)의 한국법인들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로얄 샬루트 등 위스키 제품을 주로 취급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10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48개 유흥 소매업소에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금전을 지급한 후 해당 업소에서 자사 위스키를 구매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해줬다. 이런 방식으로 총 400회에 걸쳐 352억5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예를 들어 유흥업소 '더OO'은 양주 총 403상자를 구매하면 양주 1상자당 17만4000원의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7012만원을 제공받았다.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도 202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313개 업소에 총 438회에 걸쳐 262억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뿌렸다.
두 업체의 금전 제공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유흥업소들이 소비자들에게 페르노리카의 주류를 권해 이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약 10년의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주류업계의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을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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