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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대교협이 대학 평가 인증…재정진단은 사학진흥재단 몫

기사등록 : 2022-12-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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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대학 역량 소모 과도·정부 주도 획일적 평가 비판
내년 초 세부 내용 확정안 발표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이른바 대학 '저승사자'로 불렸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이 폐지되고 2025년부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이 기관평가인증을 통해 대학 평가가 실시된다. 경영상 위기대학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을 활용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평가체제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제9차 대학 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를 거쳐 결정됐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대학 평가체제 개선 현황. [사진=교육부] 소가윤 기자 = 2022.12.16 sona1@newspim.com

2011년부터 시작된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폐지한다. 대학역량진단은 전국 대학의 기본적 교육역량을 진단해 일반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다. 기관평가인증은 지난 2011년부터 5년 주기로 1주기가 시작됐으며 2016~2020년 2주기를 거쳐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3주기 평가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 의도와는 다르게 대응을 위한 대학의 역량 소모가 과도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가 대학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실제 교육부의 대학 평가 정책 추진 연혁을 살펴보면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전국 대학을 A~E 등급으로 구분해 서열화 논란이 있었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경우 대학의 선택권을 주지 않는 강제적 평가라는 지적과 한 번의 평가로 일반재정지원 선정과 재정지원제한이 모두 결정돼 대학의 평가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오는 2025년부터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에서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확정안은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방침은 고등교육법상 근거 조항을 활용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고등교육법상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인정기관은 대학 평가‧인증이 가능하며, 정부는 그 결과를 행·재정적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재정진단은 사학진흥재단이 사립대학 결산서 상 재무지표를 활용·분석해 운영손실, 부채비율 등 재정진단을 통해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학 회생을 위해 구조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고 회생이 안되면 청산 절차를 거쳐 다른 비영리사업으로 전환하거나 해산하는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구조개혁까지 연계한다.

앞서 지난 9월30일에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돼 경영진단부터 구조개선과 퇴로마련에 이르는 사항을 규정하는 법 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이 예·결산분석 자료를 사학진흥재단에 매년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에 논의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면 개정안과 대학 평가체제 개편방안은 교육부 대학 규제개혁의 첫 신호탄"이라며 "앞으로 교육부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부정, 지표조작 등 중대한 비위가 발견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 처분하고 고발·수사의뢰를 통해 사법적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것"이라며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협약해지, 지원중단, 사업비 수혜제한 및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 대학의 책무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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