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외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환업무전문인력' 집합교육 수강생을 내년 1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개강일은 1월 30일이다.
이 과정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외국환업무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자격과정으로 외국환 관련 법규, 각종 거래(헤지·차익) 스킬, 시장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금융투자협회 사옥 전경leehs@newspim.com |
외국환업무 등록요건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영업소별로 2명 이상 확보 등이다.
교육원은 "외환거래 및 외환 파생상품 관련 현업 전문가의 실무 중심 강의를 통해 관련 업무 종사자의 외국환 업무 전문역량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기간은 내년 1월 30일부터 3월 8일까지 총 16일간 61시간이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오후 5시부터 9시30분까지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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