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정…대통령실 "최대한 협조"

기사등록 : 2022-12-19 17: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이전 과정 투명하게 진행, 성실히 소명할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감사가 진행된다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은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감사 결정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이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공정,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설명드린 바 있으며 감사원에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감사해달라는 참여연대의 청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청구한 4가지 항목 중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심사위는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와 편성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해서는 기각,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리고 국가공무원법상 겸직근무 의무위반 관련 사항도 기각을 결정했다.

심사위는 "기획재정부 승인 등 국가재정법 상 절차를 거쳐 편성·집행한 것이고 대통령실 이전비용 산정은 어떤 비용까지 이전비용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빈관 신축 등 내년 예산 편성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대통령실 이전 비용 관련 내년 예산 관련 사항은 국회의 예산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대상으로 하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