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업체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마포구청이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4개 권역으로 나눠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고려리사이클링, 대경환경, 평화환경, 효성환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업체별로 보면, 효성환경이 2억5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평화환경 2억2800만원, 대경환경 1억9000만원, 고려리사이클링 1억6700만원 순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마포구청이 2017년 2월 대행업체 선정 방식을 공개입찰로 바꾸자 4개 업체는 과거 수의계약을 통해 수행하던 각 권역을 그대로 낙찰받기 위해 투찰금액을 기초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1권역은 평화환경, 2권역은 대경환경, 3권역은 효성환경, 4권역은 고려리사이클링이 낙찰받기로 한 것이다.
투찰가격도 합의했는데, 2017년 입찰에서는 기초금액 대비 99.88%, 2019년에는 95% 수준으로 결정했다.
그 결과 총 8건의 입찰 전부에서 4개 업체가 합의한 대로 낙찰됐다.
4개 업체가 답함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마포구청이 대행수수료 지급 기준인 '톤당단가' 계산에 '각 권역별 낙찰자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하게 된 데 있다.
한 권역이라도 낙찰률이 낮아질 경우 전체 톤당단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4개 업체가 전 권역에서 담합을 한 것이다.
4개 업체 가운데 고려리사이클링은 2010년 12월 대경환경·평화환경·효성환경의 각 대표이사가 공동투자한 회사로, 실질적인 경영을 이들이 담당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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