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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흔 변협회장 후보, 대검에 '로펌 압수수색 규탄' 항의 서한 제출

기사등록 : 2022-12-2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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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수사 관련 태평양 압수수색
헌법이 규정한 변호인-의뢰인 비밀보장 요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종흔(55·사법연수원 31기) 후보가 최근 검찰이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변호인과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침해한 위헌적 수사 행위라며 대검찰청에 항의했다.

박 후보자는 20일 오후 대검에 항의 서한을 제출하고 "최근 검찰이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 조력권 및 변호인과 의뢰인의 비밀유지권(비닉권)을 침해한 위헌적 수사행위를 규탄한다"며 "변호사법에 비닉권을 명문을 보장해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박종흔 후보. [사진=박종흔 후보 선거대책본부] 2022.12.20 sykim@newspim.com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 후보자는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내용은 변호사와의 자유로운 교통의 보장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 교환의 비밀보장이 필수적"이라며 "사법제도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닉권을 바탕으로 진실하게 소통하고 충실하게 법적 조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으로서 철저히 보장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이 변호사 사무실, 기업 법무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변호인 메모까지 가져감으로써 헌법상 권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변협 회장 임기말 시점에 맞춰 기습적으로 진행된 위헌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협회장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관련 후속 절차를 전국 3만3000명 변호사들과 연대해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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