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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발란‧트렌비 등 명품쇼핑몰 '갑질' 메스

기사등록 : 2022-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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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취소 거부·가품 분쟁 면책 등 불공정약관 시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 등 국내 4개 온라인 명품플랫폼(명품 쇼핑몰)이 해외배송 상품의 주문취소를 받지 않고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갑질' 약관을 사용해오다 당국의 조사를 받고 이를 수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명품 쇼핑몰 사업자들의 서비스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앞서 지난 8월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을 대상으로 약관 사용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소비자 이용량과 매출액 기준 상위 4개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했고, 이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스스로 고쳤다.

이들 4개 명품 쇼핑몰의 매출액이 2019년 약 2078억원에서 2021년 약 3824억원으로 84% 증가하는 등 국내 온라인 명품시장이 큰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은 '해외배송 상품은 취문취소 불가' 등의 문구를 쓰며 전자상거래법상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를 제한해 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고, 해외구매상품 또한 기한 내에 반품과 환불이 가능하다.

3개 명품 쇼핑몰은 해외배송의 특성을 감안해 주문 이후 배송단계에서의 취소는 불가능하나 제품 수령 후에는 교환과 반품을 할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이들 3개 쇼핑몰은 또 입점업체(판매회원)와 소비자(구매회원) 간 분쟁에 관여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도록 해왔다. 소비자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도 뒀었다. 공정위는 이들이 정품 보장을 위해 자체 검수 시스템을 두고 이를 통과한 상품만을 소비자에게 전달한다고 광고해 온 사실을 지적했다(아래 자료 참고).

앞으로는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에 분쟁이 일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명품 쇼핑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명품 쇼핑몰 광고 문구 [자료=공정위] = 2022.12.21 dream78@newspim.com

3개 쇼핑몰은 아울러 약관에 이용계약 해지와 서비스 이용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회원에 대한 사전통지‧소명절차도 마련했다.

발란과 오케이몰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다수 구매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해 왔다. 이는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은 재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동일 상품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문취소한 후 재주문하는 경우'와 같이 자전거래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트렌비는 구매한 상품에 영수증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가 동의한다는 의제조항을 삭제했다.

머스트잇은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권 행사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앴다. 공정위는 "위조상품 구매회원의 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5년)으로 볼 수도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개인정보‧서비스 중단 관련 면책조항과 회원의 저작물 침해 시 면책조항, 임의로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에 대한 자진시정이 이뤄졌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명품 플랫폼은 패션, 식품, 인테리어 등 특정 카테고리의 제품이 전문적으로 거래되는 버티컬커머스 플랫폼의 일종"이라며 "이번 조치가 다양한 소비자 취향에 따라 구축되는 버티컬커머스 플랫폼 관련 불공정약관 심사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온라인 명품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2019년 171건에서 2021년655건으로 3.8배 급증했다. 불만 유형은 '품질 불량·미흡(33.3%)', '청약철회 등 거부(28.2%)', '취소·반품비용 불만(10.8%), '배송지연(6.1%) 등 순으로 많았다.

명품을 매개로 한 각종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유명 포털사이트 블로그와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명품 가방과 상품권을 판매해 수십억원의 선금만 받아 챙긴 뒤 잠적한 운영자가 긴급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공정위는 앞서 지난 10월 '먹튀' 논란을 빚은 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가 판매를 모두 중지하도록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고 사이트를 폐쇄한 바 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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