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날 오후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 서류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22.12.19 aaa22@newspim.com |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거래법상 최장 120일간 기업결합 이후 시장점유율 변화 등 경쟁제한성을 검토할 수 있다. 심사기간은 기본 30일에 90일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심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부실할 경우 보강할 것을 요청하는 자료보정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된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동종 업종 간 기업결합은 아니지만 유상증자 규모가 2조원에 이르고 한화그룹의 사업 분야가 다양한 만큼 간이심사 대상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시 인수기업 뿐만 아니라 계열사의 업종도 고려한다.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은 앞서 2조원 유상증자를 내용으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유상증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원), 한화시스템(5000억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4000억원), 한화에너지의 자회사 3곳(1000억원)이 참여한다.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튀르키예, 베트남, 영국 등 8개국 경쟁당국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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