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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GS건설 시흥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기사등록 : 2022-12-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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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끼임사고로 병원 후송…치료 중 21일 사망
건설규모 50억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GS건설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GS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시48분경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GS건설의 배곧신도시 해안도로 확충공사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50년생)가 끼임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날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무게추를 싣고 온 트럭 적재함의 무게추와 조립 중이던 무게추 사이에 끼인 것으로 확인된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GS건설 공사장은 건설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 한 즉시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안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이 현장 출동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를 실시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S건설 사옥 그랑서울 [사진=GS건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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