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의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310억원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22일 홍 회장과 그의 배우자 이운경 고문, 손자 홍모 군이 한앤코와 한상원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021년 5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04 mironj19@newspim.com |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해 5월 홍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 52.63%를 한앤코에 3107억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홍 회장이 같은 해 9월 1일 한앤코에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당초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은 이에 반박해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가 한앤코 측에 있다며 위약벌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은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해제 이후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위약벌 규정에 따라 한앤코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미리 약속하는 것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9월 홍 회장 일가와 한앤코 간 체결된 주식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홍 회장 측의 항소로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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