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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준 충족 시 실내마스크 의무에서 권고로...요양시설·약국 등 제외"

기사등록 : 2022-12-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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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증가해도 의료역량 충분"
"변이 등 발생시 다시 의무될 수 있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위험성이 큰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약국 등은 제외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전문가의 건의를 반영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2 leehs@newspim.com

성 정책위의장은 해제 기준에 대해 "기준점을 3가지로 잡았다. 코로나19 유행 정점이 어디인지 확인해서 감소 추세에 들어가는 조건과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가 정점을 지나 하향하는 추세를 그래프상으로 확인하는 등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실내 마스크 해제 권고로 바뀐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인력과 시설이 충분해 대응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전문가의 일치된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감염시 일주일간 격리되는 것에 대해 "의료진은 감염이 됐을 때 3일 정도 격리기간 이후 바로 업무 복귀할 수 있는데 현재 국민은 일주일 격리가 의무"라며 "이에 대한 규정도 손을 봐서 3일로 통일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전달했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로 돌아갈 수 있냐'는 질문에 성 의장은 "간혹 갑작스레 환자가 급증하거나 새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날 때는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 당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영미 신임 질병관리청장 등이 자리했다.

parksj@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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