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내년부터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가운데 면세사업자들이 혜택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직 여객 수 회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 당장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천억까지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해외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03.25 mironj19@newspim.com |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 초 임대료 지원정책 종료와 관련한 공문을 면세 사업자들에게 발송했다.
여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감소할 경우 임대료를 50% 감면해주는 '특별감면' 제도를 이달을 끝으로 종료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동의서도 함께 첨부됐다.
제2터미널의 경우 대기업 면세 사업자들의 계약기간이 내년 1월17일부로 종료되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다. 문제는 제1터미널이다.
특히 1개 사업권(DF7)을 운영해 큰 타격이 없는 현대백화점면세점과 달리 2개(DF1·DF5) 사업권을 내년 7월 31일까지 운영해야 하는 신세계면세점이 입을 타격이 크다.
이에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감면 혜택 종료에 동의했지만, 신세계면세점은 동의서를 보내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갔다.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임대료 혜택이 종료되면 내년에 1500억원의 추가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공사 측은 감면 혜택 종료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부 감면 혜택을 유지해주는 것을 제안했지만, 그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1200억원의 추가 적자를 떠안아야 한다.
중소·중견면세사업자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공사 측이 동의를 조건으로 20~30%가량 임대료 감면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 혜택을 받아도 매달 수억의 적자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중소·중견면세사업자들은 3개(그랜드·경복궁·시티) 사업자가 모여있는 연합회 차원에서 임대료 감면 혜택 연장을 제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다만 공사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지원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 면세 사업자들의 뜻이 반영될 확률은 낮아 보인다.
공사는 동의서를 보내긴 했지만, 원칙적으로 정책 종료에 따라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는 사업자들에게 동의를 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공사는 2020년 3월부터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총 4차례 연장했다.
공사 관계자는 "항공수요뿐 아니라 공사의 재무적 상황과 적자 규모, 수혜 사업자들의 양호한 실적 실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감면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면세점 관계자는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조차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할 정도로 여전히 업계 상황이 엄중한데, 임대료 감면 혜택까지 종료되면 버틸 재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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