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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의혹' 이재명 소환 통보…檢 vs 李 '본게임' 시작됐다

기사등록 : 2022-12-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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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대납' '대장동 특혜' 사건 등 여전한 李 '사법 리스크'
연이은 소환 통보 예상 속 李 '불응'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번 소환 통보는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후 처음으로, 이 대표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과 이 대표의 본게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 법조계 "대가 입증 어려운 사건…증거·진술 등 충분히 확보한 듯"

성남FC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그룹·네이버 등 기업에 성남시 정자동 일대 인허가를 제공하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강요한 사건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업의 후원금 마련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일화를 인수한 뒤 약속한 축구단 운영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자, 정치적 타격을 우려해 기업으로부터의 후원을 통한 자금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앞서 수사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 등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의 이름을 30여 차례 언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번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책임 소재가 다른 사건에 비해 더 확실한 사건"이라며 "만약 이번 사건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언제든 후원금 명목의 자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부장검사는 "후원금의 대가를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팀이 이 대표에 소환을 통보했다는 것은 관련 증거나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안동 중앙신시장을 찾아 검찰 소환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동=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2.12.22 hong90@newspim.com

◆ '대장동 사건' 등으로도 소환 통보 예상…법조계선 '불응' 전망

이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최근 급박하게 수사가 돌아가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에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잇달아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를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이다.

수사팀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서나 공소장 등에 이 대표와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을 수십차례 적시하면서 그의 연관성을 여러 차례 부각하기도 했다.

즉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최종 종착지인 셈으로, 수사팀이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성남지청의 소환 통보를 시작으로 다른 청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 통보에도 불응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의 모든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얽힌 의혹이 워낙 많다 보니 검찰의 소환 통보 또한 여러 차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기도 해, 소환에 응하기보단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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