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이 대통령기록관에 없다고 결론 내리고, 구체적인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으나 있어야 할 문건을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있어야 할 문건이 있어야 할 장소에서 나오지 않고, 없어야 할 장소에 없어야 할 문건이 나온 것"이라며 "이유나 경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검찰의 찾는 '문건'은 앞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A4용지 1장짜리 문건이다.
해당 문건에는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고 이대준 씨가 발견됐고 북한 측에서 '살아있으면 건져라'는 취지의 대화가 첩보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은 이를 토대로 당시 북한 측에서 이씨를 구조할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당시 정부로서는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해당 문건의 작성 및 외부 유출 과정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말할 시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추가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연내 마무리가 예상됐던 서해 피격 사건의 핵심인물들에 대한 처분 또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 전 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지 5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례를 감안할 때, 검찰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여전히 실무자들과 주요 피고발인들에 대한 보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당시 정부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을 뒤집을만한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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