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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산정특례 '희귀질환·만성신부전증' 적용범위 확대

기사등록 : 2022-12-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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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차 건정심서 필수의료 지원·산정특례 기준 개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내년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과 만성신부전증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가 본격 확대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안건들을 논의했다.

우선 내년부터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되고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만성 신부전증 환자는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산정특례를 적용받는다.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에 투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당일 무리하게 투석을 하거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석을 목적으로 실시한 혈관 시술·수술은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박민수(가운데)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2.12.22 kh99@newspim.com

이날 건정심에선 올해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9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도 논의됐다.

그 결과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신속대응시스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등 8개 시범 사업은 사업 기간을 내년에서 최대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더욱 내실 있는 모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과 필수의료 지원 대책도 보고했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을 구축, 중증·응급 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되고 해당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응급의료·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주요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 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 등 협력체계를 지원한다. 분만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아암 거점병원을 확충해 지역 간 분만·소아진료 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다.

'공공 정책 수가'도 도입된다. 야간·휴일 응급수술, 고난도·고위험 수술 등 업무부담이 큰 분야에 보상을 확대하고 병원 간 협력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건정심 논의 내용을 종합해 관련 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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