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최악은 피했다"…금투세, 2년 유예키로 최종 합의

기사등록 : 2022-12-22 18:4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집권 여당과 다수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과 금융투자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다.

다만 대주주 양도세 부과 요건 상향은 부결되면서 현행(10억원)으로 유지돼, 양도세 회피 물량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한 상태다.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 파기'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2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산부수법안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에 따르면 정부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지분율 요건(기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을 삭제했다. 증권거래세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0.15%까지 낮춘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5000만원이 넘으면 이 중 20%(3억원 초과 시 25%)를 분리 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여야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말 금투세를 내년초 도입하는 한편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를 반대했으나 증시 위축 상황 등을 고려해 2년 유예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쟁점이었던 증권거래세율 역시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재정당국 목소리를 고려해 단계적 하향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다만 대주주 요건은 종전과 동일한 10억원을 유지한다. 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종목별 보유금액 100억원 이상 주주는 1411명으로 보유금액은 162조6900억원에 달한다. 이어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은 6316명으로 보유금액은 16조5100억원이고 ▲10억원 미만 주주는 2744만2389명으로 보유금액은 248조6200억원으로 조사됐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 유지하기로 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면서 "최악의 경우를 피하긴 했으나 매년 말마다 한국 증시가 치르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물량 리스크는 이번에도 재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