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는 23일 오후 6시(잠정) 본회의를 열고 전날 여야가 극적 합의한 2023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한다.
여야는 전날 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4조6000억원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 쟁점 요소였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 별로 1%p 인하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은 정부안(약 5억원) 대비 50% 감액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401-1차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11 pangbin@newspim.com |
여야는 또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525억원으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편성돼 있지 않았던 예산이다.
'윤석열표'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은 66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년 유예하기로 했으며,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되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한다. 가업상속공제 중견 기업 매출액 기준 5000억원 상향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까지 합의하지 못한 개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기업 특별연장근로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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