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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싸라기' 더케이호텔, 양재 특구 맞춤형 개발되나..."용적률 250% 기대"

기사등록 : 2022-12-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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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에서 2024년으로 영업종료 시점 연기
양재 특구 지정에 맟춰 서울시와 사전협의 진행
전문가들 "R&D 관련 시설 유지 적합" 한 목소리
고용보장 논란 변수, 지속적 협의 및 해결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더케이호텔서울 재개발 사업의 '청사진'이 이르면 내년초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서울시와 교직원공제회가 모두 기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양재 혁신 지구 사업에 발맞춘 연구개발(R&D) 시설 유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최적의 입지를 갖춘 이곳에 R&D 시설이 들어설 경우 양재 혁신 지구 개발 효과도 증폭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23일 교직원공제회에 따르면 당초 올해 말로 예정했던 더케이호텔서울 영업종료 시점은 오는 2024년말까지 2년 연장한 상태다. 고용보장을 놓고 대립했던 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더케이호텔노동조합(더케이노조)과는 지난 11월 24일 '고용보장 합의서'를 체결하며 갈등을 마무리했다.  

양재 특수 조감도 사진. [서울=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12.23 peterbreak22@newspim.com

1991년 3월 공제회가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한 더케이호텔서울은 양재aT센터 맞은편에 위치한 4성급 호텔이다. 252개의 객실과 컨벤션센터, 아트홀 등을 갖췄으며 신분당선(양재시민의숲역)과 밀접해 접근성도 매우 좋다. 양재동에 몇 안 되는 재개발 '금싸라기'로 불린다.

◆재개발 계획, 양재 혁신 지구 감안해 사전협상

공제회는 2019년 기존 시설을 일부 철거하고 5성급 호텔 및 부대시설 증개축을 추진하는 계획안을 승인받았지만 이후 서울시가 양재동 일대를 R&D 혁신 지구로 지정하면서 이에 적합한 사전협상을 진행중이다.

지난해 8월 사전협상 개발계획 검토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으며 현재 수정 및 보안 사항을 반영해 추가 협의를 하고 있다. 수정 신청서는 이달초 송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르면 내년초 계발계획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공제회측은 "본 사업은 현재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이전 단계로 이해 당사자들의 불필요한 오해 및 민원, 인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협의 진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철저하게 비공개"라고 강조했다.

비공개 방침에 따라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양재 혁신 지구를 감안할 때 R&D 관련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토지 용도 변경 및 전면적 재개발을 허용해 공제회 이익을 보장해주는 대신 양재 혁신 지구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인근 부동산 업계에서는 용적률 250%에 오피스 및 호텔, 컨벤션 등이 포함된 복합단지로 개발되며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과 지하통로로 연결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사전협의에 따라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양재동 현황을 감안하면 R&D 관련 시설이 적합하지 않겠는가. 어쨌든 반드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언급했다.

양재동 일대에는 삼성·LG·KT 등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포함한 360여개의 기업이 자리를 잡고 있다. 'AI양재허브'에는 관련 스타트업 90여개가 입주했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12월 '양재 AI혁신지구 활성화계획'을 발표하며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서초구는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정부에 AI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관련 시설 도입 시 용적률·건폐율을 최대 1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양재동 혁신 지구 개발은 판교(경기도 성남시)에 집중된 고급 인재들을 서울로 다시 유입하는 계기도 될 전망이다. 재개발을 앞둔 더케이호텔서울 부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이에 공제회 관계자는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건물 폐쇄 및 철거가 수반되므로 영업종료는 필수적"이라며 ""재개발 시 도입시설은 사전협상 및 설계과정에서 변동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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