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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개정안, 오늘 본회의 상정...대기업 8% 공제

기사등록 : 2022-12-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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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與 20%, 野 10% 주장
"20% 이상은 과도하다는 정부 의견 있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을 공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 금액의 8%를, 중소기업은 16%를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다. 중견·중소기업은 기존 세액공제 비율을 유지하되 대기업만 2%p 상향 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민생안정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pim.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발표했다.

류 의원은 "조세소위에서 투자세액공제 관련된 논의가 있을 때 해당 상임위인 산자위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면서도 "지금 현재 투자세액 공제 비율을 20%, 25%, 30%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과도하다는 행정부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2030년까지 투자 금액 대비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를 세금에서 공제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각각 10%, 15%로 하자는 입장이었다.

'야당이 세액공제 10%를 주장했는데 그보다도 후퇴했단 지적'에 대해 묻자 "전체적으로 관련 법률과 정부 의견을 종합한 뒤 여야 합의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반도체는 국가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며 "반도체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선언한 바 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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