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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성신레미컨 공장서 하청근로자 1명 끼임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기사등록 : 2022-12-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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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컨베이어에 팔이 말려 들어가 사망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성신레미컨 공장서 하청 근로자 1명이 끼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회사를 상대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밤 9시27분경 경기도 구리시 성신레미컨 공장서 1964년생 하청 근로자 A씨가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A씨는 공장내 자갈이송 벨트컨베이어 구동 설비(롤러)가 한파로 작동되지 않아 망치로 타격하던 중 팔이 벨트컨베이어에 말려 들어가 구조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하루 뒤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성신레미컨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 한 즉시 중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의정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이 현장 출동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를 실시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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