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2023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중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던 법인세 전 구간 1%p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상향 및 2주택자 중과 폐지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401-1차 본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1 pangbin@newspim.com |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3% 올렸던 것을 그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반대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1%p 인하를 수용했다.
이로써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현행 10% 세율은 9%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의 20% 현행 세율은 19%로,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구간의 현행 22% 법인세율은 21%로 낮아지게 됐다.
또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가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소득세는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내려간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한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선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한다. 업력에 따라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이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7%,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인 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한다.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023년 1조5000억원)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2023년 2000억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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