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잉진료를 유발했던 경상환자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고, 4주 이상 입원 시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표준약관이 개선된다.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면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자동차보험료를 2% 인하해야 했던 손해보험사들의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2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 손해액은 2조8000억원으로 2015년(1조7000억원)보다 65% 증가했다. 경상환자 1인당 보험금은 16만3000원으로 2017년(13만4800원), 2018년(14만8200원)에 이어 연평균 9.1% 증가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운행량과 함께 손해액도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만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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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는 통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의미하며,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 및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을 포함한다.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는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 증가와 선량한 시민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보험연구원의 '경제 환경 변화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에 따르면 2019년 17개 시·도별 대인배상 청규율과 1인당 진료비를 통해 산출된 상해급수 12, 14급 경상환자 과잉진료 규모는 6468억원으로 전체 경상환자 진료비의 64.5%를 차지했다. 연구원은 해당 규모가 손해율 4.6%포인트(p) 증가, 보험료 3만1200원 인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봤다.
특히 경상환자들 사이에서 양방보다 약 2.9배 비싼 한방치료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한방치료 지급금액이 양방치료비를 추월했다. 2019년 한방치료비 비중은 66.5%로 2015년(38.9%)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상환자의 경우 상해 평가 절차가 없고 가해자의 보험사는 피해자의 진료비를 치료 기한이나 금액 한정없이 보증한다"며 "이 같은 관행이 대인배상 부상 치료비의 과잉진료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염좌, 좌상, 타박상 등의 경미한 상해의 피해자들의 상해 회복 평가는 피해자의 주관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치료가 기한없이 지속될 수 있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제도적 보완이 없다면 피해자들의 불합리한 배상 청구는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미한 상해의 입증 수단을 확대하고, 상해 심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현행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는 자동차 사고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으나, 이를 개정해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기신체사고 보상한도를 증액하기로 했다.
또, 경상환자는 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 제한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해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하고, 초과 시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의 경우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인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주 보험료 조정 시기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물가상승 부담을 이유로 손보업계가 주장한 1%대의 인하율을 확대하라고 요구했고, 손보사들은 이를 반영해 2%대의 인하율을 발표했다. 금감원의 표준약관 개정이 손보사들의 보험료 인하폭 확대로 인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어떤 경상환자는 번호판이 약간 손상된 정도의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진단서없이 통원치료를 받은 후 약 1000만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며 "이는 불필요한 보험금이 누수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유인도 높아지는 등 문제가 커질 수 있어 관련 내용의 개정이 필요했으며,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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