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이달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50만5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평균 10만5292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 전년도의 소득증가율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 등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를 연계해 소득과 재산이 늘었는지 살펴본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해 12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는 무엇보다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강화됐다. 기존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초과였던 피부양자 제외 소득 기준이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2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12월1일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자는 50만5000명이다. 지난 10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인한 탈락자 35만4000명보다 14만6000명 더 늘었다.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소득기준까지 강화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진은 21일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2.08.21 yooksa@newspim.com |
50만5000명의 피부양자 탈락자들이 이달부터 내게 되는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평균 10만5292원으로 이번 주 중 고지서를 받아볼 전망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얹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음에 따라 피부양자에 대한 무임승차 논란도 꾸준히 제기돼왔던 터다.
이러한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재산 등 요건이 충족돼야한다. 우선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된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한다. 사업소득과 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한 총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재산은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재산 과표가 5억4000만원 이하거나 재산 과표가 5억4000만원부터 9억원 사이에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 형제·자매일 경우 재산 과표가 1억80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9.9% 상승한 것이 피부양자 탈락자 규모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그간은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다. 그러나 2단계 개편부터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도록 기준이 변경된 탓에 50만명 넘는 이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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