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을 받을 때마다 문자메시지로 감사표시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향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노 의원 측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기사에 해당하는 영장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기사의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다. 국회 체포동의안의 내용도 아니고 심지어 검찰 조사에서조차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000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노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돈은 축의금과 조의금 이라며 자신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2022.12.14 leehs@newspim.com |
이어 "당사자한테 전달되지도 않은 영장 내용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기사화될 수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해당 기사와 관련해 허위사실 제보자와 언론사에 대해 즉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누설, 불법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해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이날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그가 신재생에너지 사업가 박모 씨의 부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공감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 역시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노 의원이 박 씨의 부인 조모 씨로부터 돈을 받고 알선할 내용이 무엇인지 물은 문자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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