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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업원도 법인 가입한 단체실손보험 중지 가능

기사등록 : 2022-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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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 시행세칙 개정
개인실손 재가입 시 중지했던 상품 선택 가능
피보험자인 종업원에 중복가입 해소 제도 직접 안내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내년부터 종업원도 소속 법인이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고, 납부 대상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체실손보험은 유지하고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한 종업원이 퇴직해 개인실손보험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상품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

27일 금융당국은 지난 9월 발표한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의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소비자가 단체·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진=금융위원회]

실손의료보험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여러개 중복 가입해도 치료비를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할 우려가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인원은 약 150만명으로, 이 중 단체실손보험 관련 중복가입자는 96%인 144만명에 달한다.

우선 법인 등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종업원 등)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과 납부 대상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원하는 단체실손보험을 중지신청할 수 있으며,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종업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다.

또, 단체실손보험은 유지하고 개인실손보험을 중지 신청한 종업원이 퇴직 등으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해 개인실손보험에 다시 가입할 경우,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상품도 선택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종전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만 선택할 수 있었다.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내 재개 신청 시 별도 인수심사 절차는 없으나, 2013년 4월 이후 판매돼 보장내용 변경주기(5~15년)가 넘어 신규 상품으로 다시 가입해야 하는 경우 재개 시점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인 법인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인 종업원에게도 중복가입 해소 관련 제도를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단체실손보험 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인 법인을 통해 중복가입 여부 확인 결과와 실손보험중지제도, 신청방법을 안내해왔으나 이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의 실손보험가입 현황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을 경우 단체실손보험 보험계약자인 법인이나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되고,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을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담당 보험설계사 또는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다만, 중복가입 중인 실손보험별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잘 살펴본 뒤 어떤 상품을 중지할 지 판단하는 것이 좋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된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통해 중복가입된 단체 혹은 개인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 신청하는 경우, 1계약당 연 평균 약 36만6000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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