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박홍근 "與, 안전운임제 비롯한 일몰법 일괄타결 나서야"

기사등록 : 2022-12-27 10:5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尹 반대하면, 여야 합의 휴지조각 돼 버려"
"정부·여당 안운제 합의 파기…국민 신뢰하겠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올해로 종료되는 일몰법안 연장 논의와 관련해 "여야 합의에 입각해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일몰 조항 법안들의 일괄타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을 통해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의미 없다며 또다시 합의에 찬물을 끼얹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하면 여야 합의가 당장 휴지조각이 돼 버리는 상황이 실로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2.12.26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약속대로 지켜야 한다. 이미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도 계속 논의키로 합의해 놓고 이를 먼저 파기한 쪽은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11월까지 5개월 동안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다가 파업이 시작되자 철회하면 일몰제 연장을 논의하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도 정부"라며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파업을 해지하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약속이 소인배끼리의 승부 겨루기가 아니건만, 국민을 상대로 약속을 해놓고 상황 핑계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려 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여당의 약속을 신뢰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일몰 연장은 이번 기회에 여야가 심도 깊게 논의한다면 오히려 땜질 처방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역시 정부가 계도 기간 등 행정적 예산의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는 3차례 걸쳐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앞두고, 또 파업 종료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몰 연장을 논의하겠다고 해놓고 (논의를) 안 해주겠다는 건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무책임하게 갈등 조장하고 무대책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며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데 보건복지위원회나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처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몰법안과 관련해서 어떤 법안들은 실제로 12월 안에 꼭 해결하지 않고 1월 달로 넘어가서 논의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법안이 있다. 이런 법안들은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니 양당 원내대표가 성실하게 만나서 이견 좁히는 과정들 계속 가질 것"이라고 했다.

seo0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