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이 27일 오전 10시30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7회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교위는 지난 9월 27일 출범했다. 국교위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정책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6 yooksa@newspim.com |
국교위법에 따라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국무회의 규정(대통령령) 제8조에는 국무회의의 의장은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위원장은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일관되고 신뢰받는 교육, 그리고 재능과 인성을 고루 갖춘 미래인재 양성에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교육의제에 대한 경제, 산업, 문화, 과학기술 등 범부처간 협업과 소통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국교위는 산하에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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