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본건은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이어 "이는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3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 국토교통부의 실수요검증 절차로 인한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지연 해결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7월 폐선로 철도 부지를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같은 해 11월~12월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청탁 명목으로 각각 1000만원씩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이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했으며 2~3월에는 총선 전 선거 자금 명목으로, 7월에는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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