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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방탄 정당' 비판 속 수사 동력 확보한 檢

기사등록 : 2022-12-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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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탄 정당' '방탄 국회' 비판 거세질 듯
검찰, 내년 1월9일 이후 노 의원 신병확보 재차 시도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을 향한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오히려 야권 수사에 더욱 강한 동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12.28 pangbin@newspim.com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전 법조계 안팎에선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통보를 한 상황에서, 노 의원에 대해선 체포동의를 해주고 이 대표만 지키는 그림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에서다.

반면 일각에서는 방탄 정당이라는 프레임이 쓰일 것을 우려해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노 의원 전까지 세 차례의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바 있다.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은 노 의원은 물론, 이 대표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명분을 쌓는다는 입장에서 사실상 검찰의 '꽃놀이패'(이기면 큰 이익을 얻고 져도 부담이 가벼운 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이 노 의원에 대한 영장까지 발부한다면, 검찰은 노 의원을 포함한 부동산업자 박모 씨의 야권에 대한 전방위 로비 의혹 수사에 강한 동력이 생기는 이익을 얻게 된다.

반대로 이번 부결도 검찰에겐 그다지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다. 민주당은 그동안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 자체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최근 이 대표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노 의원의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기회 자체를 민주당이 차단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을 향한 '방탄 정당', '방탄 국회'라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고, 다른 의미에서 검찰이 야권을 겨냥한 수사 동력을 얻은 셈이 된 것이다.

특히 이번 부결은 사실상 '시간벌기'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 회기 중에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즉 현재 진행 중인 임시회가 끝나는 내년 1월9일 이후에는 검찰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없이 노 의원의 신병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를 할지, 향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는 수사팀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28 pangbin@newspim.com⑵

검찰은 그동안 노 의원의 혐의 입증을 자신해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표결에 앞서 "20여 년간 다수의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며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번 임시회가 끝난 이후 노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를 재차 시도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불구속 기소를 할 경우 정치권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법원으로부터 영장 발부를 통해 '혐의 소명'이라는 1차 판단을 받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노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구속사유가 명백함에도 부결된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21대 국회에서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방탄 국회를 계속하기 위해선 임시회를 계속 열어야 한다"며 "만약 중요한 현안이 있지도 않은데 임시회만 계속 열 경우 민주당을 향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3월 박씨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 국토교통부의 실수요검증 절차로 인한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지연 해결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7월 폐선로 철도 부지를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같은 해 11월~12월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청탁 명목으로 각각 1000만원씩 받은 혐의도 있다.

노 의원이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했으며, 2~3월 받은 자금을 총선 전 선거 자금 명목, 7월 받은 자금을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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