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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檢, '서해피격 첩보 삭제'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국방부서 5600여건 삭제"

기사등록 : 2022-12-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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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및 예하부대 포함…중복 가능성 있으며 매우 이례적"
"서훈 전 실장은 계속 수사 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서 전 장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4 mironj19@newspim.com

다만 검찰은 박 전 원장 등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실장의 자료삭제 의혹에 대해선 이날 기소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23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을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도 같은 날 관련자들에게 서 전 실장의 보안유지지시를 이행하게 하고, 이씨 관련 여러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장관은 또 다음날인 24일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이라는 취지로, 관련자들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한 혐의도 있다.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 날 새벽 1시 서 전 실장의 주재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애초 감사원은 이후 국방부와 국정원에서 각각 60건, 46건의 첩보 보고서 등이 삭제됐다고 파악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50여건, 국방부에서 5600여건의 첩보나 보고서가 삭제됐으며, 일부는 중복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측은 첩보 원본 삭제가 없었으며, 배부선 조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팀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는 다르다"며 "중복 내용을 포함해 이씨 사건의 첩보 삭제 건수는 5600여건으로, 국방부와 예하부대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같은 첩보 삭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서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하급자나 다른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여전히 서 전 실장을 이씨 관련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저번 입장과 크게 달라진 바 없다"고 말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나 조사 문의 여부에 대해선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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