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노동조합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기간을 한 달 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253개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상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81개를 대상으로 29일 자율점검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은 이번이 최초로, 노조가 노동조합법 제14조에서 정한 서류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시정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 달 간의 자율점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고용부 본부‧지방관서의 보고요구에 따라 서류비치 및 보존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점검결과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제 노조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미래세대인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며 "노조가 현행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 호텔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주한 송출국 대사 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 2022.12.22 photo@newspim.com |
swimmi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