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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기사등록 : 2022-12-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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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감염원인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17년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관련 의료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소속 의료진 조모 교수 등 7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 사건은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돼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검찰은 사건 발생 전날 간호사들이 지질영양 주사제(스모프리피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스모프리피드 처방을 지시하거나 투여한 의료진, 신생아중환자실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교수 등의 과실로 신생아들이 사망했다며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과실로 인해 스모프리피드 투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됐고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 역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도 투여 당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다른 가능성들과 비교해 볼 때 가능성이 보다 높아 보이기도 하나 이는 기본적으로 추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여러 부분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가능성은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을 채택·조합하고 있어,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닌 예고된 인재로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하기 위해선 형사재판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증거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즉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동일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동시에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주장하는 감염원인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사실은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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