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오르면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이 실효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차장은 2016년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한 혐의를 받았다.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문건을 작성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도록 승인한 혐의도 있었다.
1·2심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최 전 차장은 국정원 직원들이 직권남용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의 지위와 권한이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으나 정부가 이날 최 전 차장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형 선고 실효와 복권을 결정하면서 대법원 판결은 28일 0시를 기해 실효될 예정이다.
검찰 출신의 최 전 차장은 검찰 조직 내의 대표적인 '우병우 사단'으로 꼽혔던 인물이다. 이번에 특별사면된 우 전 민정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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