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북미 지역 이외에서 생산된 전기차라도 소비자가 리스(임대)로 취득할 경우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 최대 7500달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날 소비자용 리스 차량도 상업용 클린(친환경) 차량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7500달러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세부 지침을 밝혔다.
IRA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 차량에 대해서만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 한국과 유럽, 일본 정부와 자동차 메이커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IRA는 다만 상업용 클린 차량 범주로 인정 받을 경우 '북미 생산'이란 제한 조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현대자동차는 이달 초 미 행정부에 제출한 2차 정부 의견서를 통해 리스 차량이나 렌터카로 쓰이는 전기차도 클린 상용차로 폭넓게 인정해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에서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리스 제도를 활용해 신차를 취득한다.
로이터통신은 재무부의 이날 결정은 "이달 초 소비자들의 전기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세금 공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한국과 일부 자동차 회사들의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재무부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소비자가 구매할 경우 중고차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 현대차 아이오닉5, 아래 기아 EV6 [사진= 현대차그룹] |
한국 정부와 현대차는 임대기간이 끝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최대 4000달러의 세제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었다.
한편 IRA 입법과 '북미산' 제한 규정 삽입을 주도했던 미국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은 재무부가 이같은 결정을 번복해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가 허점을 찾으려던 회사들에게 굴복한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앞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도 세액 공제 대상에 리스 차량을 포함시켜선 안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IRA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그 대상을 미국과 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한정했다.
한국과 일본, 유럽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북미 공장은 현재 내연기관 차량을 대부분 생산하고 있고, 이들 업체가 전기차 생산 공장을 새로 짓고 가동하기까지 향후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같은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이에따라 한국은 물론 유럽연합(EU)은 이는 명백한 차별 조항이며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협정(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IRA는 이밖에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채굴 또는 가공한 것으로 사용토록 했고, 2026년에는 비율을 80%까지 올리도록 했다.
또 전기차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4년까지 50%, 2028년에는 100% 북미산으로 사용토록 했다.
미 재무부는 배터리와 핵심 광물 요건 적용은 일단 내년 3월로 연기한 상태이고, 이날 구체적인 시행규칙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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