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구제신청을 일정 부분 수용하고, 양측 모두 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30일 권고했다.
중노위는 판결에서 "향후 하청노조가 '노동안전 등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주와 함께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다만 "하청 근로자와 원청 간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이상 하청노조의 원청을 상대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권 및 단체행동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농성 현장을 방문한 뒤 노조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5 swimming@newspim.com |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원청(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 하청 노사와 성실하게 협의하라는 것"이라면서도 "대화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파업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중요문제인 임금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청 노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노위는 이날 오후 노사 당사자에게 판정회의 결과(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 인정)를 통보했다. 추후 구체적인 판단 내용 및 법리적 논거 등이 담긴 판정서를 작성해 노사 당사자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회사(하청)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는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원청)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원청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하청노조는 원청에 ▲성과급(물량팀 포함 모든 노동자 지급 등) ▲학자금(일당제 노동자도 포함 등) ▲노조 활동 보장(하청노조 사무실 제공 등) ▲노동안전(하청노조의 원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재해 발생 시 하청노조의 사고조사 참여 등) ▲취업방해 금지(블랙리스트 부존재 확약 등) 등 5개 의제 교섭을 요구했다.
초심에서 경남지노위(경남2022부노14)는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해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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