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로자 1명이 사고로 또 목숨을 잃었다. 이 회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만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다.
고용노동부는 대우조선해양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6분경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56년생)가 지게차에 끼여 숨졌다.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 전경 [사진=대우조선해양] 2022.10.19 swimming@newspim.com |
A씨는 대우조선해양 내 사내 도로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지게차 뒷바퀴에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올해 벌써 세 번째다. 앞서 지난달 1일 대형 이동식 철제 작업대에 근로자 1명이 끼여 숨졌고, 지난 3월 25일에도 근로자 1명이 타워크레인 보수 작업 중 떨어진 자재에 맞아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6월 기준 근로자 8569명에 달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는 "사고를 확인 후 작업 중지 명령을 조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즉시 착수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6 kimki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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