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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3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3.73% 인상

기사등록 : 2023-01-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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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관리공종 확대하고 개정 주기 1년으로 단축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작년 대비 3.73%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된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하고 단위작업당 원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정한다.

올해는 표준시장단가가 건설현장 물가를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등 건설업계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294개 단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개정했다. 그 외 1372개 단가는 생산자물가지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최근 8개월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했다.

단가가 시공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조건별·장비종류별 기준을 세분화했다. 작업 중 장비 이동비용이나 작업부산물의 운반·정리비용 등 빈번히 발생되는 비용을 반영하는 등 기존 단가체계를 현실화했다.

표준품셈은 356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개정했다. 우선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MG)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토공(터파기·성토면 고르기) 원가기준과 탈현장 건설(OSC)의 일환인 PC 구조물(기둥·거더·슬래브·암거) 원가기준을 신설했다.

통행안전·추락재해방지·피해방지와 관련된 안전시설물 6종에 대한 원가기준을 신설하고 철도 궤도의 유지보수 공사에 필요한 임시신호기의 별도 계상기준도 제시했다. 소규모 건설공사는 인력·장비 투입기준 하한선을 설정해 실제 현장에서의 인력·장비 투입량을 반영했다.

표준시장단가가 현장의 물가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도 개편된다. 공사비 영향도가 높은 주요 관리공종204개에서 308개로 확대하고 주요 관리공종의 개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재료비·경비에 대하여 물가를 보정할 경우 생산자물가지수가 아닌 건설부문의 물가변동을 나타내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사용하도록 해 현장에 맞게 적용한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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