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지자체

올해부터 '부모급여' 35만~70만원…지급조건·영아종일제 Q&A 총정리

기사등록 : 2023-01-03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만 0세 월 70만원·만 1세 월 35만원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지원 안 돼
부모급여 vs 종일제서비스 중 선택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자녀 출산 장려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생후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준다.

첫 돌까지는 70만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는 35만원이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까지 오른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만 0세반은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 아동이 속한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새해부터 만 0~1세 양육가구에 부모급여가 도입됐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1.03 kh99@newspim.com

이러한 부모급여 도입과 관련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2022년생인데 2023년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국정과제 발표대로 2023년에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만 1세의 경우 기존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2022년 출생아이후부터 적용(영아수당 대상자)된다. 2021년 이전 출생아동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매월 10만원)이나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일시금)은 못 받는지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해 지급받을 수는 없다.

새해부터 만 0~1세 양육가구에 부모급여가 도입됐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1.03 kh99@newspim.com

-현재 영아수당을 30만원 받고 있는데 가정에서 계속 양육할 계획이다.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아동 연령에 따라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2023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하는지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내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예정이라면 부모급여(현금)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만 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는다. 만약 부모급여(현금)로 전환신청하면 보육료 바우처 대신 35만원의 현금을 받게 되므로 지원금액이 줄어들어 어린이집 이용하는데 자부담이 발생하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더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지,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 부모급여를 신청해야하는지

▲2023년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도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과 같이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2023년도 기준 51.4만원은 보육료바우처로, 18.6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현금)으로 신청하지 말고 현행 보육료 지원 자격을 유지하면 된다.

-부모급여 70만원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온라인)에서 지원받고 싶은 급여로 변경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해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재원기간에는 실제 이용일수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지원받은 보육료전액(51.4만원, 2023년 0세반 부모보육료)을 지급해야한다. 따라서 짧은 시간이나 비정규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부모급여(현금)를 그대로 수급하고 시간제 보육이나 시간제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란다.

-종일제 아이볼봄을 이용하고 싶은데 부모급여를 신청해도 이 서비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부모급여(현금) 70만원을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정부 지원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종일제 아이돌봄정부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급여를 변경 신청해야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의 경우 이용자 가정의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달라진다. 한 달 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등을 고려해 종일제서비스 또는 부모급여를 선택해야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 종일제서비스를보호자가 주로 아이를 돌보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적을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kh9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