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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00억대 사기' 빗썸 이정훈, 1심서 무죄..."기망행위 성립 안해"

기사등록 : 2023-01-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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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속여 인수대금 일부 편취한 혐의
法 "상장 확약 인정할 수 없어...기망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00억대 규모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01.03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각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서에는 BXA코인 상장을 확약하는 내용이 없다"며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 왜 상장하지 않느냐고 항의한 적이 없고, 오히려 잔금지급 기한을 늘려달라며 담보를 제공했다"며 이 전 의장이 BXA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상장확약 사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BXA코인을 상장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와 무관하게 기망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주식투자 경력과 가상화폐 업계 관련 경력이 상당하고 관련 지식도 많다"며 "BXA코인의 국내 판매가 문제되면서 금융기관에서 빗썸에 해당 내용을 문의하는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질의내용도 다 전달받았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BXA코인이 상장돼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착오에 빠질 정도로 관련 지식이나 경험, 정보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인정했다.

선고가 끝난 직후 이 전 의장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빠져나갔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김병건 BK메디칼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빗썸코인(BXA코인)을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112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되고 해당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 주겠다"며 김 회장을 기망한 것으로 의심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김 회장뿐만 아니라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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