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현직 판사가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신모(42·사법연수원 36기) 서울가정법원 판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신 판사는 지난해 4월 8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강남구 삼성로 부근 도로 약 2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0년 7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84%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같은 해 9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판사 징계를 정직·감봉·견책 등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신 판사는 2021년 3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대법원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