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5인 이상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기간과 지원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2022.07.05 pangbin@newspim.com |
5인 미만 사업주는 6개월 이상 실업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을 채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 해당 청년이 주 3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가입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참가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된 청년만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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