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계획'을 공개하며,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처우개선 계획은 ▲ 인건비 인상을 통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휴가제도 등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종사자들의 일과 가정 양립 ▲ 종사자의 안정보장 등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올해 종사자 인건비는 전년대비 1.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며, 서울형 생활임금을 추가로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종사자 임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비교해 약 95%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2년 보건복지부의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권고안 기준 10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종사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 1일 추가 지급 조건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업무공백이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기존 병가, 장기근속 휴가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출산휴가까지로 확대했다.
종사자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작년에 신설한 심리치료 지원사업인 '마음이음사업'은 '마음건강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 성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 조건 또한 '이용자의 폭력, 사망, 직장 내 괴롭힘'에서 '직장 및 업무 관련 모든 스트레스'로 확대하여 보다 폭넓게 종사자들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시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15명 이내의 복지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추가적인 처우개선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시설 종사자분들은 복지의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다. 이분들이 일과 휴식을 양립할 수 있어야 좋은 복지서비스가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종사자분들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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