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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부작용?…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에 줄잇는 헌법소원 왜

기사등록 : 2023-01-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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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시행 이후 헌법소원 6건 제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피해 묵살 우려 제기
김예지 의원, 이의신청권 되살리는 법안 발의
법조계 "국민 범죄 피해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이후 고발인 이의 신청권이 폐지되자 헌법소원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이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고발인은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입법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 고발인 이의 신청권 폐지 문제를 두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 등이 나온 가운데 부작용이 현실화 된 분위기다.

4일 헌법재판소 사건검색 결과 지난해 9월 10일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245조의7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은 6건이다. 해당 조항은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한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의 이의 신청권만 허용하며 고발인은 제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청법에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양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직접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이미 법안 시행 초기 일부 시민단체는 고발인 이의 신청권 폐지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자유대한호국단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포함한 4건이 정식 심판에 회부됐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가 불송치 결과를 통보받은 강신업 변호사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다. 

강 변호사는 "경찰이 유 전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어 헌법소원을 냈다"며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막는 법 조항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고발인 이의 신청권 폐지로 인한 한계와 부작용은 특히 장애인들의 고발을 대신했던 인권기관과 단체를 중심으로 드러나고 있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는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직접 고소하기 어려워 주로 기관과 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수사 결과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고발에 나섰던 기관과 단체의 이의 제기가 불가능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한 장애인 인권활동가는 "장애인 학대 사건의 피해자 70%는 지적장애인으로 주로 단체를 통해 고발을 진행했으나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 불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재수사를 요구할 수 없어 피해 사실이 묵살될 우려가 크다"며 "장애인 사건은 주변인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경찰이 수사력을 많이 발휘해야 하는 만큼 부실하게 종결되거나 소환조사도 안 하고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법안의 문제점이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으나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는 앞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를 아직 심리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와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과 고발인 이의 신청권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은 별개지만,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권한쟁의의 쟁점은 검찰 수사권 침해 여부고, 고발인 이의 신청권 폐지 관련 헌법소원은 국민의 권리 문제"라며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아직 모르지만 결국 정치적인 이해 관계에 치우치기 보다는 범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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